이수용 관장 "공론화하지 않은 BJJ 상표등록, 어떻게 믿나?"

잡학왕 / 2015. 6. 15. 09:44

존프랭클 주짓수 이수용 관장


지난 11일 'BJJ 상표권 등록 진행'과 관련된 블로그 포스팅이 공개되자 국내 브라질리안주짓수(BJJ)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가득 찼다.

대한브라질리안주짓수연맹(KBJJF)의 강성실 부대표가 'BJJ'라는 단어의 상표등록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한 주짓수 수련인에게 포착됐고,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바다 넘어 일본의 주짓수 저널리스트에게까지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BJJ 상표등록에 반대의 목소리를 낸 존프랭클 강남 신사 이수용 관장(블랙벨트)과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수용 관장은 10여년 넘게 브라질리안주짓수를 수련해왔고 자신의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이다.

이 관장은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결정되어 진행된 사안을 어떻게 믿을수 있겠냐며 BJJ 상표권 등록을 국내 BJJ계가 힘을 합쳐 저지해야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

Q : 한국 1세대 주짓수 수련인이며 주짓수 체육관 관장으로서 이번 BJJ 상표등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 성급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BJJ 상표등록은 국내 BJJ계에 알린 후 진행됐어야 했다. 하지만 KBJJF 강성실 부대표는 이 사실을 공론화시키지 않은 채, 홀로 진행 했고, 그 사실이 나중에야 알려져 국내 대다수 BJJ인들의 공분을 산 것이다.


Q : 강 부대표는 협회 내에서 회의를 거쳤고, 늦었다가는 당시 대립하고 있었던 JJ(Ju-Jitsu, 일명 유러피안주짓수)에게 BJJ라는 상표를 빼앗길수 있다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진행했다고 하던데.
A : 아무리 급하더라도 공론화했어야 한다. 아니, 함께 이야기할 시간은 충분했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SNS가 잘 발달되어 있다. SNS를 통해 그 일을 국내 BJJ계에 알렸으면 금방 피드백이 왔을 것이다.

지금 상황을 보라. BJJ 상표등록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자 국내 BJJ계에 빠르게 전파되었고 각자 의견을 피력했다. 만약 JJ와 대립하는 상태에서 BJJ 상표등록이 촌각을 다투는 일이었다면 지금처럼 SNS를 통해 알렸으면 됐다. 만약 JJ가 BJJ 상표등록을 진행했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공론화했다면 충분히 저지할 수 있었을 일이다.

Q : 강 부대표가 BJJ 상표권 등록을 서두른 다른 이유는 당시 한국 BJJ계는 여러 단체 및 리더들의 경쟁체제였기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했다. 경쟁체제에서 누구 하나 나서서 BJJ를 대표해 권익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기에 자신이 스스로 나섰다고 했다.
A : 한국 BJJ계는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었다. 어느 단체에서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보이콧 한 적이 있는가? 체육관 관장들이 보이콧 할 수도 없다. 이미 회원들이 대회를 나가보고 스스로 결정하는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국내 BJJ계는 각자 스스로 열심히 해왔으며 나쁜 방향으로 흘러간 적은 없었다.

그들의 주장대로 한국을 대표하는 협회라고 한다면 국내 BJJ인들과 소통을 해야하지 않나?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협회차원에서 진행한다고 국내 BJJ인들에게 공지했다면 지금과 같은 논란이 일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의견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겠지만, 토의하는 장을 만들어주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 아닌가?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것에 대해 국내 BJJ인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Q : 지금 BJJ 상표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수용 관장을 비롯한 국내 BJJ계는 어떻게 움직이려 하는지 궁금하다.
A : 상표등록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먼저 BJJ라는 단어가 브라질리안주짓수를 수련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공재'라는 것을 특허청에 알릴 생각이다. 현재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조만간 절차를 밟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Q : BJJ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강 부대표는 앞으로 BJJ라는 상표를 개인이나 협회에서 독점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약속한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 KBJJF는 대한주짓수협회(KJJA)와 MOU를 맺었다. 이런 상황에서 KBJJF가 BJJ라는 상표권을 갖고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면 나머지 국내 BJJ인들은 어찌할 방도가 없어진다. 만약 KBJJF가 KJJA와 협력관계가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서로 MOU를 맺은 상태에서 'BJJ' 상표권을 갖는다는 것은 문제있다. 이에 강 부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다지 신빙성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성욱 기자 mr.sungch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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